인터넷 피싱사이트,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조심 - 보이스피싱 신고

Posted by Ashlie
2014. 10. 4. 09:34 돈되는이야기/신용칼럼

최근 검찰청이나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카피한 가짜 홈페이지(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사는 노모씨는 지난 3월 6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노모씨에게 "최근 사기범 일당을 검거했는데 노모씨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면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노모씨는 사기범의 애기를 듣고 당황하여 사기범이 알려 준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은행명,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모두 입력했습니다. 

사기범은 노모씨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양모씨의 예금 1000만 원을 대포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편취하였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상호와 비슷한 url의 피싱사이트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공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금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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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되면


보이스 피싱 지급정지,피해신고는 (경찰청)     : 112

보이스 피싱 피싱사이트 신고는 (인터넷진흥원) : 118

보이스 피싱 피해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 1332


로 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자료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